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시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2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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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배정호)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연금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은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나 쌀전업농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가능자는 65세이상 70세이하 농업인이 대상이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위탁하거나 60세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시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와는 별도로 연 300백만원(1ha당)한도내에서 최장 75세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지급대상자는 임차영농은 금지되며 자가소비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가능하며, 2010년까지 경영이양직불지불제 사업을 통해 매도로 경영이양하면 3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연금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 상담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673-9772)로 하면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성 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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