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채용시 각각 3%와 2%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무고용율을 넘는 도 산하 기관은 경기도의료원(2.1%),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3.0%), 경기문화의 전당(3.4%) 등 3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관광공사(1.8%), 경기개발공사(1.4%), 경기도시공사(1.9%), 경기영어마을(0.4%), 도자기엑스포(1.6%), 경기신용보증재단(0.9%), 경기개발연구원(1.1%), 경기문화재단(1.3%) 등 8개 기관은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도와 산하공공기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앞서 지난달 1일 협약을 맺어 의무고용율 달성과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협조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영어마을은 각각 장애인 2명과 1명 등 3명을 채용했다.
도는 목표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선 미고용 사유와 향후 채용계획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율을 포함시켜 고용율을 높이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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