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가운데 법령, 조례 등 개정 없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건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6차까지 32개 분야 294건 개선이 이뤄졌으며 인천시는 총 30건의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7차 행정내부규제 발굴 대상은 법무행정, 경찰행정, 청렴, 여성, 청소년, 병무행정, 보훈행정 7개 분야다.
따라서 금년에 첫 도입된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중심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개선 대상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17개 분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과 불량규제 중 법령, 조례 등 개정 없이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윤석윤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은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부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서 주민생활개선 체감도 제고에 혼연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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