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 동안 승차자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수동과 청학동 등 관내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 철제 범퍼가드 불법 장착 차량, 타이어 돌출 및 차체 하부 높임 등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한 차량, 번호판 탈색 차량, 번호판 및 봉인 훼손차량, 무단 방치차량 등이다.
구는 무단방치 차량 적발시 ‘방치차량 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강제 견인하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및 관계 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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