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확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1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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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명 모두 1심 판결이후 항소안해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선고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 대한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황 전 비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안전가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병정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30분께 황 전 비서가 자택 침실 내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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