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245개교 중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단 12.7%인 31개 학교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에도 이들 31개교만 모두 냈고, 2007년에는 243개교 가운데 22개교(9.1%) 뿐이었다.
납부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학이 전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93억여원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67억여원으로 23%에 그쳤다.
2008년 역시 22.6%에 머물렀고, 2007년에는 19.2%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중앙기독초와 남사중, 문정중, 송산중, 안양여중, 이우중, 풍생중, 한겨례중, 고양예고, 시온고, 안산동산고, 안양여고, 유신고, 이우고, 일산대진고, 창현고, 청심국제중고, 풍생고, 한겨례고, 한국디지디털미어고 등 22개교였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자금이다.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불성실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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