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종전에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는 과적차량의 총 중량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요구(관계서류 제출 및 적재량 측정 위해 관계공무원 동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했으나 과적을 요구한 화주나 적재량 측정 방해, 재측정 요구 거부 등의 위법사항은 종전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운행제한(과적) 차량이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아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된 법은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시종합건설본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환된 운행제한(과적)차량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적검문소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주변, 화물차 주차장 등에 안내 홍보지 배포할 계획이다.
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돼 전과자가 되는 문제는 없어졌지만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과적 예방을 위해 준법 운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440-5341)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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