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연중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액은 인공수정시술비가 50만원씩 3회 총15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150만원씩 3회 총 45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 가정으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이고,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산정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2만8,120원, 지역가입자는 15만2,000원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한다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이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하면 된다
동두천 =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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