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신중한 연구 검토 필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7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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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족여성위원회>, 출연금 5억원 전액 삭감 경기도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제동

[시민일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계획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감과 미협비 등 조례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7일자 1면 게재)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6일 경기도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운영비) 5억원 전액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가족여성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경기 2청 평생교육과가 제출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예산을 심의, 파주 영어마을내 교육원 신설은 조금 더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파주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원, 창조학교 등 문화관련 기관 3곳을 통합하려던 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가족여성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2청 교육국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도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진흥원 설립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날 김동근 2청 교육국장은 “평생교육기관 설립방안으로 출연기관, 직속기관, 출연위탁방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도 출연을 통한 법인설립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은숙 의원(민주·성남4)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23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도에) 보냈는데 검토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특히)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성 의원(국민참여·고양6)도 “출연방식의 경우, 의회나 도의회에서 운영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직속기관에 비해 통제가 어렵다. 또 자칫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교육적 목표에 휘둘리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법인 설립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원 설립계획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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