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시, 도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이광재 강원지사 등 3명은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이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3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으로 낙후돼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국가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차원의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접경지원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3개 시, 도는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 낙후·소외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반드시 상위법으로서의 근거와 접경지역을 위한 특별기금을 신설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지원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 시, 도는 특히 법 개정을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과 수 차례에 걸쳐 접경지역 발전 연찬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시·도가 현재 제정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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