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콜택시 일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0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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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콜택시 운전기사 A씨(28) 등 4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B씨(36)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8월7일부터 지난 2월16일까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주차장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총 7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고급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뒤 운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승용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 할증금이 10~40%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10만원~30만원의 면책금만 지급하면 개인 보험 할증 없이 처리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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