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소유자를 추적 고발조치하는 한편 범칙금 10-15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 이행시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교통소통 방해, 어린이 안전사고 등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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