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431명 선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6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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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등 혜택… 기업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민일보] 경기도가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431명을 '2010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성실납세자 48명을 초청해 7일 오산시 이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되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농협, 신한은행과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직장이 되려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년 동안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 선정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 총 체납자수는 163만2000여 명에, 체납액은 7994억원에 달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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