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월정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 등 주민 3명이 "구의원 13명에게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용산구청은 2007년도 월정수당 합계액을 초가해 받은 2340만원을 의원들에게 각각 청구하라"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주민 306명은 지난해 "전년도보다 75% 가까이 인상된 2008년도 용산구 구의원 의정활동비 546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구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도봉구·금천구·양천구·은평구 주민들이 구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한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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