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의원들 ""조례 위반"" 제동"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6 13:55: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시민일보] 경기도가 추진중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놓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의원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진흥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은숙 의원(민주·성남4)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이 5일 오후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평생교육법 제11조에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23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도에) 보냈는데 검토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특히)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김 국장이 “경기도교육감에서 도지사로 평생교육업무가 넘어옴에 따라 파주 영어마을내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평생교육기관 설립방안으로 출연기관, 직속기관, 출연위탁방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도 출연을 통한 법인설립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다.

김 국장은 이날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 회의를 연적은 없다”며 “평생교육업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옮겨갔기 때문에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법인설립에 반대를 하자는 것 아니다. 문제는 법 시행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당연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시간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다.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 창조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옥상옥’ 조직이다. 재단 법인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육감 협의는 명문에 나와 있다. 어느 시점에서 협의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맞섰다.

앞서 이상성 의원(국민참여·고양6)도 “출연방식의 경우, 의회나 도의회에서 운영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직속기관에 비해 통제가 어렵다. 또 자칫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교육적 목표에 휘둘리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법인 설립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에 대해 대학이 제일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문제는 대학당국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진흥원 설립 취지는 좋은데 순식간에 처리하다 보면 졸속이 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의원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