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으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제출서류 가운데 지적도를 비롯해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계양구 건설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수팀(450-5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단속되는 불법 지하수는 행정처분후 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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