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조심기간인 11월1~12월15일까지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 산림 3455ha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주요산림 4703ha에 대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성냥,라이타,버너 등) 소지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 기간동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산자 통제 및 산불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검단산 및 남한산성 산불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은 물론 초동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 운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검단산 산곡초교·현충탑·유길준묘~정상·윗배알미·아랫배알미~정상 및 남한산성 학암동계곡~쌍바위약수터·일장천약수터~서문, 고골계곡~북문 등산로 등 8개 등산로는 개방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시에는 20만원, 화기물소지 입산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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