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금년 8월 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989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151억원으로 15.3%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의 안정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 강력한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나서는 것.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1만477대 중 지난달 20일 기한으로 발부된 체납차량 인도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체납차량 3518대이다.
시는 차량 강제견인을 위해 본청과 각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역별로 전담 편성해 단속대상 차량 추적, 차량 견인 및 보관, 공매 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주소지와 대포차인 경우 실사용자인 책임보험가입자 주소지, 직장주소지 등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집중 견인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견인 및 보관을 위해 용인시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견인 입고된 차량에 대해 주 단위 일괄 공매를 실시해 신속히 환가 후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강력한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한 결과 8월 말 기준 ▲부동산 358건과 차량 74대 공매를 통해 45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와 출국금지, 압류 채권추심 등 각종 행정규제와 체납처분 등으로 305억원 등 총350억원의 체납세 정리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차량이 일소될 때까지 차량 강제견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할 것”이라며 “그밖에도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적극 강화해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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