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 수원 영통구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인권조례는 ▲학교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인권조례 내용을 요약한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학생인권의 날 지정은 조례 제28조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매년 10월5일에 학생, 교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인권조례는 ▲자문위원회 구성 ▲초안 발표(지난해 12월17일) ▲최종안 발표(3월12일)와 법제심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9월17일)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인권조례를 토대로 개정토록 한 뒤 내년 새 학기부터 이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까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연수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선포식에서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사회적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선포식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비롯해 박세혁 도의회 교육위원장,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