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부평 을)은 4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살처분 가축매몰지역의 지하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수치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산성질소를 비롯해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 대장균 등으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으로 총 88회 중 40회(45.5%)였다.
이어 경기지역이 총 228회 중 60회(26.3%), 충남지역은 총 94회 중 30회(31.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수 중 질산성질소로 인한 회수는 인천이 8회, 경기가 10회에 달하는 등 수질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질산성 질소는 농도가 10㎎/ℓ 이상인 경우 생후 3개월 이하 유아에게 청색증(산소부족증상으로 유아에게 치명적)을 유발하며 WHO 기준으로 질산성질소 22㎎/ℓ초과의 경우 유아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4㎎/ℓ이상일 경우 성인도 식수로 이용할 수 없다.
실제 유럽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9.0㎎/ℓ, 덴마크 5.7㎎/ℓ, 스위스 4.3㎎/ℓ등과 같이 10㎎/ℓ 이하의 질산성 질소 농도를 기준치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인천지역의 경우 음용수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58㎎/ℓ를 초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때 유아는 물론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만큼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의 살처분 방식으로는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없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서 매몰하거나 이동식 소각로 등을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침출수 우려지역에 매월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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