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中企 거래대금 금액 상관없이 '현금결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5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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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최초 상생협력방안 마련 [시민일보]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공동발전을 위해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5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던 기존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1일부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폐지하고 100% 현금으로 결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김철 대아공무㈜ 대표는 "여러 해 지속된 금융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외에도 금융지원을 비롯해 기술협력,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 오고 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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