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경기도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직원 9명의 징계와 64명이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남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에서 독감백신 수의계약 부당 처리 등으로 2명이 3개월 정직, 7여명이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2명은 직원 성과금 등을 2008년 6,605만원, 2009년 7,951만원, 등 총 1억455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훈계 조치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 별정 6급 상당 공무원 신규임용시 직급에 타당한 임용조건에 따라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별정 7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 절차없이 임용했으며, 전임계약직 공무원(나급) 채용시 채용기간의 단축 등을 이유로 공고 절차를 미이행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6건에 대해 2억749만원 덜 부과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해 무단 점유지 127필지에 대한 변상금 9,548만원을 부과하지 못해 지적받았다.
이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 감사원, 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감사 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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