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자체만 부담 부당… 도비 50% 지원해야"
[시민일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처리방향을 놓고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비구역 관리비용을 놓고 조례에 도의 지원 근거만을 마련해 놓자는 경기도와 명문화 해 일정 부분의 도비 지원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방법, 절차, 기준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5항에 맞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과 위탁수수료 등 공공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 광명, 하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만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개정안에 도비지원 50%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일정 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지구(추진위)에 2억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원, 부천, 안양 등 10개 시·군은 정비기금이 별도로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단 지원근거만 마련해놓고 추후 도비 지원비율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구체적 선별기준을 놓고도 논란이다.
성남시 등은 서울시처럼 도가 위탁관리 표준협약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업체선정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시·군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며 도가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도에서 준칙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 적용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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