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가차익 재검증하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4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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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항ㆍ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ㆍ의결 "땅주인 산정한 총 개발이익 터무니없다"

[시민일보] 최근 인천시가 심의 의결한 북항 및 배후부지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재검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일보] 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시가 의결한 안은 총면적 542만8283㎡ 중 356만3479㎡의 자연녹지(65.6%)와 84만975㎡의 일반공업(15.5%), 자연녹지로 보아야하는 102만3829㎡(18.9%)의 미지정지를 공업지역(준공업 513만4425㎡(94.6%), 일반공업 10만2642㎡(1.9%)), 일반상업지역 19만1216㎡(3.5%)로의 변경이다.

시는 이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약 386억원(공영차고지·공업용지·공원녹지·도로 토지 등과 도서관 3개소)을 환원받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시의회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개발이익의 공익적 기여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그 산정근거는 토지소유주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와 이의 적정성을 검토한 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A기업 414억2600만원, B기업 -3억5900만 원, C기업 -12억9000만원)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토지소유주들이 산정한 총 개발이익(386억원)은 터무니 없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지가상승 이익은 2조원 대로 추청되는 만큼 북항 및 배후부지 지가차익 재검증과 개발사업 재검토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연녹지-일반상업지역) 19만1216㎡(3.5%)에 대한 지가차익은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자체 분석한 해당지역(542만8,283㎡) 공시지가 기준 지가상승 이익은 2조3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시는 잘못된 지가차익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송영길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요구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등 공적자료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민들과 공유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선거 시기 약속한 인천시장의 公約(공약)이 공약(空約)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와 의회는 공적자료 공개를 통해 지가산정 논란을 해명과 함께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한 지가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부지의 개발방향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인천시장은 선거에서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경제수도의 대상사업이 될 이들 부지에 대한 각종 논란을 소통 통해 해결하길 촉구한다"며 "공적자료 공개는 물론 이를 재검증할 수 있는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사업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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