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상담할 때 성남시가 배부한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중개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약 900만원을 들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기관인 각 구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제작, 대상자 2천463명에게 지난 한달 동안 배부를 완료했다.
또한 시는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해 책임감있는 중개업이 정착화 되도록 지속적인 현지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 및 휴업·폐업 중 중개업무 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가을 이사철 전세값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번 실명제 시행으로 공공연히 이뤄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미신고 중개인 고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 또한 명찰착용제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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