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민간환경감시단 18기 단원 12명을 모집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직장(개인사업자)이나 각동의 통장 직책을 가진자를 제외한 시흥시 거주자로 제안했다는 공고를 냈다는 것.
하지만 지난 7월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감시단원 가운데 K씨의 경우 사업자나 직장인은 민간환경감시단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단원으로 선발, 최근까지 도에 파견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민일보>가 확인 결과 K씨는 최근까지 정왕동 소재 모건물에 C유흥주점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 모씨는 감시단원으로 채용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토록 하기위해 단장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차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기도 파견 근무를 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시가 민간환경감시단 모집 공고 내용에 개인사업자는 단원이 될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K씨가 단원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 단원에 대해서는 해임의 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K단원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환경감시단에 선발됐는지 확인후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해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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