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강화와 옹진군 일대 68.4㎢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시가 신발전지역에 대한 육성지역 지정 권한을 갖게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곳을 발전촉진지구 14곳(66.8㎢)과 투자촉진지구 10곳(1.6㎢) 등으로 나눠 개발 할 방침이다.
이들 촉진지구에는 강화군 강화읍·길상면·화도면·하점면·내가면·삼산면·교동면·서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영흥면·백령면·자월면·덕적면·연평면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용지매입금 등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을 제공 할 방침이다.
조세감면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8종류의 세금을 3년간 100%, 추후 2년간 50%이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 종류의 세금 부담도 없어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이외에 발전 및 투자, 신기술 등에 관한 기업이 이 곳으로 입주하면 소득 발생 시점까지 5년간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다음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용역이 마무리되는 데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발전구역 지정을 정식 요청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해양환경 자원인 도서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중앙부처 승인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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