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청 본관 301호 법률자문검사실에서 이뤄진다.
시는 상담실이 운영됨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집단민원 등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 상담은 전화(032-440-3022)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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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