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일대 도시계획지역의 용도가 현행 자연녹지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에 산재, 분포됐던 제조업체들의 집단화가 가능해졌기 때문.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남사면 북리 일원의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구내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10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주요 내용은 전체면적 106만9,166㎡에 대해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 약 75.5%(80만6,994㎡)를 공장용지로 확보해 제조업체 등 생산시설입지를 유도하고자 했으며, 약 24.5%(262,172㎡)는 공장지원과 배후기능으로 지원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를 각각 계획했다.
특히 이가운데 생산시설이 입지될 공장용지의 경우, 이미 입지된 공장을 제외하면 약 50%에 해당하는 40만8,068㎡의 신규 공장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북리공업지역은 당초 계획구역 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들의 신증축 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공업지역인 구갈·고림·유방·남곡지구 내에 발생되는 공장들의 이전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용인시 전역에 산재, 분포하고 있는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지역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입지제한 등 장애요인으로 계획 확정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함께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완화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 송탄상수원 10km 이내의 입지제한 규정이 완화돼 첨단·무공해공장 등 폐수 미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져 재추진한 지역이다.
북리지역의 일반공업지역 결정으로 이동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용인시 도시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지역에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공장 등 제조업체들의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공장입지가 어려운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등 제조업체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주거 일변도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어 경기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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