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30 12:57: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동구, 오늘부터 일제단속ㆍ주택가등 무단방치 차량도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 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구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HID(고광도방전)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출고당시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적의 상태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대부분이 불법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범칙금(20~150만원)부과 또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