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18가구는 이른바 ‘저탄소 녹색통장’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환산에 의한 금액을 오는 10월 1가구당 평균 2만5,000원 정도 받을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희망자는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접속해 약관에 동의한 후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면으로 참여 희망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가입요청을 하면 등록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수혜자는 상반기 탄소포인제 운동에 참여한 세대 69가구 중에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CO2를 줄이는 저탄소 녹색운동을 추진, 많은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통장에 차곡차곡 적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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