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일부터 13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되며 현장 단속은 14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주관으로 인천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강화군 등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며 CNG버스 사고와 관련, 연료장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도 단속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 이상 이륜차, CNG버스 연료통 폭발 사고와 관련, 충전소를 중심으로 충전 차량의 연료장치 구조변경 여부를 조사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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