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벽보, 전단, 손명함)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중단 되었으나 하반기 추경예산 3,000만원이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보상기준은 1인 1주에 최고 10만원으로 벽보는 매당 100원, 전단은 매당 20원 손명함은 장당 5원으로 책정해 보상했다.
수거물은 매주화요일 오전 9시-12시까지만 접수를 받으며 참여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보상 광고물은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벽보만 해당된다.
한편 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수거보상제 운영결과 797명이 참여해 벽보 24만6000여장, 전단 1116만1000여장, 손명함 43만여장을 수거했고, 고질, 상습적인 불법광고행위자 27건을 적발 10만371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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