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서구 주경기장 재검토 논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주경기장은 정부와 인천시간 대회계획과 총사업비를 이미 확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이 바꿨다고 해 대내외적인 정책결정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경기장과 관련 아직 인천시의 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이 없음을 분명히하며 지난 2009년 1월30일 문화부와 인천시간 체결된 업무협약 당시 주경기장은 인천시 책임 하에 국고 보조 없이 민자유치와 주변지역 개발이익 등으로 건설한다‘고 결정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답변을 통해 정부도 송영길 인천시장의 주경기장 재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 서구를 비롯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주경기장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4,962억원으로 건설비 3,246억원과 보상비 1,716억원(2009 협의보상가 기준)으로서 보상비는 기 계획된 연희공원조성사업 보상비로 이미 반영돼 있으며 20년 거치 후 상환하기 때문에 당장 인천시가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설비 3,246억원 가운데 1,200억원은 포스코건설 BTO 방식으로 30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토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MRG(최소운영수익보장)는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2,046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고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 수익(2,200억원 정도) 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선수촌 및 미디어촌은 서구 공촌동 67번지와 서구 가정동 58-2번지 일원 그린벨트에 조성되는데 국회에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없이 분양할 수 있어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인천시 측은 선수촌과 미디어촌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민간 건설업자들이 맡을 경우 보금자리주택건설처럼 큰 개발 수익이 보장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처음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 사용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에는 리모델링에 625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1,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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