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의자 16명 DNA 영구보관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9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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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DB 구축해 강력범 수사에 활용 [시민일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지난 26일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이후 28일까지 이틀간 16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피의자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수감 중인 자들이다.

DNA를 채취한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3명, 성폭력 1명, 강간·추행 3명, 폭처법 4명, 특수절도 5명 등이다.

경기청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DNA를 채취해 DB자료를 구축한 뒤 미제사건 해결이나 강력범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DNA채취는 미제사건 해결은 물론, 강력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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