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광주시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행정게시대는 내달부터, 상업용 개시대는 9월부터 각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 및 상업용 게시대는 그동안 특별한 규정없어 과도한 원색사용 및 선정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한 각종 현수막이 경관훼손,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내달부터 광주시가 제정한 글자크기 ? 업체로고 위치 등 현수막 형태 규정, 광주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매월초 접수분)? 현수막 접수방법(광고물실명제와 병행한 광고내용 사전검토 후 게시 등) 등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현수막 바탕색이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통일되어 산뜻한 이미지 형성 및 광고내용 사전검토로 유해성 현수막 게시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760-3792)로 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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