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수막 가이드라인 행정분야 내달부터 적용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2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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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은 9월부터 실시 [시민일보]행정게시대와 상업용게시대에 게시되는 각종 현수막은 각각 8월과 9월부터 바탕, 글자색 등 새롭게 제정된 광주시 현수막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지역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광주시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행정게시대는 내달부터, 상업용 개시대는 9월부터 각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 및 상업용 게시대는 그동안 특별한 규정없어 과도한 원색사용 및 선정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한 각종 현수막이 경관훼손,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내달부터 광주시가 제정한 글자크기 ? 업체로고 위치 등 현수막 형태 규정, 광주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매월초 접수분)? 현수막 접수방법(광고물실명제와 병행한 광고내용 사전검토 후 게시 등) 등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현수막 바탕색이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통일되어 산뜻한 이미지 형성 및 광고내용 사전검토로 유해성 현수막 게시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760-3792)로 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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