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임부부에 희망 준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2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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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시술비등 연중 지원 [시민일보] 가평군이 임신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해소코자 불임가정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 중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자녀 갖기를 희망하나 불임치료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부간에 고통을 주고 출산율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불임치료 시술비의 지원횟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불임부부지원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가 체외 수정시술 등 특정불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시술비지원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과 인공수정시술로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인 경우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3회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인공수정시술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게 1회 시술비 50만원, 최대 3회까지 15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는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원본등 각종 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 제출해야한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부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개개인에게 최적화한 방법으로 임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외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이사업은 기존에 2회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임신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며 출산을 돕는 불임지원사업에 불임부부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임신확인 소변 무료검사와 임신부로 등록하면 엽산제, 철분제 무료공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문 의 : 지역보건담당(580-2820)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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