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읍ㆍ면ㆍ동서 발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2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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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활용 내달 12일부터 실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현재 군, 구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이용, 읍, 면, 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서의 인터넷 발급(열람 포함) 온라인 서비스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자민원 G4C(http://egov.go.kr)의 경우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 FAX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창구 발급은 해당 강화군 등 군, 구를 대상으로 발급함으로써 시민들이 관할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팩스 민원으로 원격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된 도면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타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과 발급 등으로 적어도 2회 이상의 관공서 방문과 3시간 이상의 발급 시간 소요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10일부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을 군, 구청에서 읍, 면, 동까지 확대, 시행해 행정 혁신과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면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년간 8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한 16개 시, 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열람)은 지난 5월부터, 전자민원 G4C (http://egov.go.kr)를 통한 16개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열람)은 지난 6월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440-4582)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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