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국제관문인 영종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사업체 환경관리인에게 환경오염 소지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등 환경오염 우려사례와 생활민원 발생소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영환경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공사장에 대해 추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임을 알리는 등 경각심 고취와 환경관련 투자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연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종지역의 환경관련 종사자들이 관련법을 숙지하도록 해 국제관문인 영종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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