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한다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책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돼 왔다.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건물가격을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시가 시행하는 일반건축물 가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건물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건물 가격 인터넷 열람은 인천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서비스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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