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141억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2 0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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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16일부터 납부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6만445건에 141억38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8%인 10억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가격기준 액이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되고 논현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구가 부과한 과세대상별 물건은 건축물 재산세는 2만9,221건에 8억7000만원, 주택 재산세는 13만1,191건에 57억6700만원, 선박 재산세는 33건에 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재산세, 9월에는 토지분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관내 금융 기관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싸이트(www.giro.or.kr)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 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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