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임용시키려면 면접 점수 조작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08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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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인사담당자 L씨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 받아 [시민일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08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임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공단측과 특정인간에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 인사 담당자였던 L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단측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기능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 같은해 11월28일 직원 채용시험 시행공고를 냈다.

공단은 당시 기능직 임용기준을 기계직을 비롯해 전기, 환경, 난방분야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직 10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용직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 요권을 뒀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특정인을 임용시키기 위해 임용기준이나 분야 등을 애매모호하게 적용하는가 하면 면접 점수까지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L씨는 특정인의 면접 점수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점수가 낮아 임용이 어렵게 되자 점수가 기제된 점수표 원본을 잉크가 묻어 잘 알아볼수 없다며 원본을 파기시키고 채점표 사본을 이용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기능직을 모집하면서 사무직렬과 일용직을 임용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모 직원이 제출한 사표도 처리도 하지 않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빌미로 직원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일용직 등으로 이렇다할 경력이 없는 H씨를 지난 2008년12월31일 임용이 이뤄졌다.

특히 당시 기능직으로 임용된 H씨는 시설관리공단 건물 청소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사장 잔심부름 등 허드렛 일을 해오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안을 보더라도 특정인을 임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문안 갔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능직을 모집하는데 사무직나 일용직을 포함시킬 수 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L씨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당시 임용된 H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위원회 회부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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