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까지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어르신(60세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 지원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치매치료를 받거나 60세 미만의 초기 치매환자, 치매척도검사(CDR)1점 이하, 전반적 퇴화척도(GDS) 5단계 이하의 경증 치매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이들에게 치료비(월 3만 원 이내)와 진단서 발급비용(1만5000원) 등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이달 기준 지역내 치매환자가 1만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경도 인지장애와 경증치매환자가 68% 가량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가 617만 원에 달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관련기관과 연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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