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관련조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금고 은행 제안서 접수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인천시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 1조4000억원 규모의 기타 특별회계는 제2금고인 농협이 맡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그동안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마련했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아예 조례로 못 박을 예정이며 심의위 구성도 9~12명의 전체 위원 가운데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시금고 담당은행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4점)과 '시에 대한 예금금리'(19점), '시민이용의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10점)을 평가해 결정된다.
관련 조례상 시금고 지정 심의위는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 평가해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10일 전에 시금고 담당은행을 지정, 내년 1월부터 4년간 운영을 맡기게 된다.
금융 관계자는 "인천시는 예산 규모가 커진 반면 각종 재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금고 수신잔액이 줄어 담당은행이 예전 같은 금고운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선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파급 효과가 있어 상당수 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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