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센터에서 실시하는 FTA 원산지 교육을 수강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는데 필요한 점수를 부여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인천상의는 앞으로 교육 수강업체에 한해 시간당 2점씩(최대 20점)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했으나, 지난 4월1일 제도 개정을 통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수출자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위해 40점 이상의 점수를,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 20점 이상의 점수를 각각 얻어야 한다.
특히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게 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되면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할 경우 5개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이 3년 간 생략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FTA활용센터가 시행하는 FTA 원산지 교육을 수강하면 시간당 2점씩(최대 20점) 점수를 취득할 수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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