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건소는 7월부터 관내 1000㎡이상 중, 대형 건물 130곳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중, 대형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를 찾아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 만들기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왔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130곳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로 지정하고 지정된 건물 입구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 표지판 부착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및 구역(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복도, 계단, 어린이놀이터, 공원화장실 등)에 대해 남동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남동구 조례 개정에 나서 주민의견 수렴 및 금연구역 지정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관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을 만들어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어린이와 부녀자 등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사업 인천시 평가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는 전국 4년 연속 우수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남동구보건소가 중, 대형 건물 130개소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건물’로 지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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