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장 불법어구 강제철거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04 1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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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꽃게잡이 단속 일환… 홍보활동도 벌여 [시민일보] 인천시가 연안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꽃게 금어기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금어기간이 연안어장은 6월16일~8월15일까지 덕적서방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 대청, 연평도) 어장은 7월1일~8월31일까지다.

따라서 시는 꽃게 주어장인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3억원을 들여 1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대대적인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덕적서방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발어구는 지난 1일부터 우선해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이 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보전을 위해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어구 미철거 및 불법어구 설치로 인한 어업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각 시, 도에도 홍보를 요청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휴어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 내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시기가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해 강제철거 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수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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