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기업체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13명의 인천시 고위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고 문책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접대성 골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시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로 징계가 내려진데 이어 잇따라 불거진 것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에 모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은 서기관급 고위 공무원들로 이들의 골프가 업무와 관련된 로비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번에 골프 접대를 받은 고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말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접대성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고위 공무원들의 접대성 골프로 물의가 빚어지자 지난해 4명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징계를 내린데 이어 골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대기업들로부터 접대성 골프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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