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우려는 이번 광역시의회부터 교육의원이 시의회에 편입되면서 교육의원들을 돕게 되는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시 소속이 아닌 교육청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회 사무처가 추진하는 행정 추진에 앞서 인천시 교육청 의중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움직일 경우 다소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6대 시의원은 38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시의원이 33명, 교육의원이 5명이며 시의회는 제1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존과 달리 교육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한다.
교육위원은 교육의원 5명과 시의원 4명 등 모두 9명이며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위원회는 4급 전문위원과 5급 심의관, 6급, 7급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모두 시교육청 파견 공무원으로 임명권자는 시교육감이다.
따라서 이들 교육위원회가 시의회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행정보다 시교육청에서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에 우선할 경우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교육위원회가 예산과 각종 조례 및 청원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시교육청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 사무처의 행정 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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