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사업 오늘 스타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30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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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증장애인에 최대 15만원 줘 [시민일보] 중구는 2010년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금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이하다.

이와 함께 재산이 1억2000만원(동산, 부동산, 금융 포함)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9200만원(동산, 부동산, 금융 포함) 이하인 자이다.

구는 이번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을 위해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집중 신청을 받았으며 장애심사 결과를 거쳐 7월20일 이후 대상 결과를 일괄 통보할 예정으로 연금 지급은 7월30일부터 시작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 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은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는 최대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 계층은 최대 14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이 지급된다. 단 이번 중증장애연급 지급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각 자에 소득금액 및 자산 변동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증장애 연금지급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히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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